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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지원, 주택지원 한다

- 농업창업 분야 3억, 주택구입 등은 7천 5백만 원 한도

- 대상, 자격 요건 맞으면 28일까지 신청

- 안정적 정착도 돕고 농업인력 육성도 하고

 

 

 

무주군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무주 내 정착을 돕는 동시에 신규 농업 인력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농지구입 및 생산 농산물의 가공시설 신축 등 농업창업 분야는 3억 원, 주택 신축 및 주택 구입은 7천 5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대상은 귀농인(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재촌 비농업인(사업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 5년 이내 영농경험 없어야)이다.

 

농업교육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 이수실적을 100시간 이상 충족해야하며 농업 창업 분야는 만 65세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2월 28일까지로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고정금리 연 2%)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신상범 과장은 “무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지원 자금은 채소와 화훼, 과수 등 경종분야와 축산 분야에서의 창업, 그리고 주택구입이나 신축, 증 · 개축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해보실 것을 권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관련 문의는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귀농 · 귀촌팀(063-320-2852)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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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지방세 세정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난을 겪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인 세정지원에 본격 나섰다. 도는 13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주재로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업유치지원실장, 4개 TF 담당과장 등 도 관계자와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해 그간의 추진 실적을 공유하고, 정부 추경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 지역 직접 피해기업은 물론,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진행 중인 조사 중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피해기업으로 인정한 수출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