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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축산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 관리 교육

- 축산 농가 100여 명 대상

- 퇴비화 기술, 시료채취 방법, 부숙도 육안 판별법 등 교육

- 축산업 발전도모 &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 기대

 

 

무주군은 지난 21일 농업기술센터 농민의집에서 관내 축산농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진행된 것으로,

 

참석자들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의 중앙지원반 강사들로부터 퇴비화 기술과 시료채취방법, 부숙도 육안판별법,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 준수사항 등을 교육받았다.

 

교육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는 △농가가 액비 부숙도 검사만 의무적으로 실시했지만 3월부터는 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며,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 축산 농가는 연 1회, 허가 규모 축산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부숙도 검사를 받아 그 결과와 관리대장 등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가축 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의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군 농축산유통과 축산 팀 이은창 팀장은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청정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교육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교육을 기반으로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월 중에는 부숙도 검사 대상 농가에 대해 사전검사를 추진하고 기준 미충족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 컨설팅반을 투입해 농가에 맞는 맞춤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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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예방 위해 지하안전관리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전국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 안전을 위해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기존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광역 차원의 지원과 관리 기능을 강화해 왔다. 특히 2022년부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도비를 지원해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국비 확보 노력으로 지난해부터는 국비 지원도 확보해 시·군의 재정 부담을 완화했다. 그 결과 상·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총 1,497km 구간을 조사하고 515개의 지하 공동(空洞)을 발견해 복구를 완료했다. 올해는 탐사 구간을 총 1,757km까지 확대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도심지 지반안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굴착 깊이 10m 이상의 대형굴착 공사장을 대상으로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개발사업 및 지하시설물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해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