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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적극행정은 사적이해 배제 공익증진 위한 행위

무주군,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한다!

적극행정의 이해와 사례교육 실시

- 전북도청 임다희 대도약관리 팀장 초청

-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 추진방향 등 공유

- 구체적인 추진 사례들 눈길...

 

무주군은 지난 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적극행정의 이해와 사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무주군 실·과··소··읍··면 직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북도청 임다희 대도약관리 팀장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의 개념과 추진방향 등을 업무 속 사례 중심으로 전달했다. .

 

임다희 팀장은 적극행정은 공공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 없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및 경험, △역량을 바탕으로 한 행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사례 등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라고는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았다”라며 “오늘 들은 강의들을 토대로 업무들을 살펴보고 접목할 부분, 개선할 부분들도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연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으로 ‘무주다운 무주’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 · 개선해 나가는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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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방본부, 대형사고 우려 대량 위험물 시설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재난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소를 대상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도내 대량 위험물제조소등 66개소를 대상으로 내달 2월 2일부터 말일까지 약 한달간 추진되며, 위험물 사고의 특성상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전 점검과 현장 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저장․취급 기준 준수 ▲위험물안전관리자 업무수행 확인 ▲무허가 위험물 취급 여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취급 시 조례 준수 여부 ▲사고 발생 시 자체 위기대응능력 운영 여부 등 현장 대응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을 통해 관계자들에게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를 당부하고 실제 사고사례를 공유해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며, 검사반은 포소화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자체소방대의 훈련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사고는 평소 관계인의 철저한 시설 관리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