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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적극행정은 사적이해 배제 공익증진 위한 행위

무주군,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한다!

적극행정의 이해와 사례교육 실시

- 전북도청 임다희 대도약관리 팀장 초청

- 적극행정에 대한 개념, 추진방향 등 공유

- 구체적인 추진 사례들 눈길...

 

무주군은 지난 2일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적극행정의 이해와 사례“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무주군 실·과··소··읍··면 직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적극행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전북도청 임다희 대도약관리 팀장이 강사로 나서 적극행정의 개념과 추진방향 등을 업무 속 사례 중심으로 전달했다. .

 

임다희 팀장은 적극행정은 공공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 없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한 행위,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 및 경험, △역량을 바탕으로 한 행위,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 주도로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한 사례 등을 공유해 호응을 얻었다.

 

무주군청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라고는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막연한 감이 없지 않았다”라며 “오늘 들은 강의들을 토대로 업무들을 살펴보고 접목할 부분, 개선할 부분들도 고민해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연내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으로 ‘무주다운 무주’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 · 개선해 나가는 등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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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역주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지방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금융위 등은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금융위원회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보험업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지원 협약으로 도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업권 협약을 통해서는 3년간 2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신용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