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경찰서(서장 박정원)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가의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768만명으로 전체 인구수의 약 14.8%를 차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장수군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7,236명으로 장수군 인구수의 약 31.8%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학대’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 학대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방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노인학대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학대 발생 장소의 약 90%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학대행위자가 배우자·아들 등 친족이 약 77%를 차지함에 따라 주변인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노인학대를 목격하였거나 신고가 필요할 시 전화 112신고·경찰서 민원실 고소장 접수 또는 노인학대전문기관(1577-1389)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