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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헷갈리는 과태료와 범칙금

 

  교통경찰로 근무를 하다보면 민원인이 다양한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가 무엇인지 종종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명확한 차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장경찰관 및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해 교통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요즘, 차량운전자라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알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어 위반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서 알 수 없을 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행정상의 처분 또한 받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에 납부기간 경과시에는 번호판 압류나 차량 압류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운전자의 면허증을 확인하고 범칙금을 발부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운전자 개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법에서 정한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예를들어, 경찰관의 교통단속 중 신호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 운전자 확인이 현장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위반한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지만, 무인단속기로 단속되는 경우 차량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반한 운전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위반차량의 소유자에게는 과태료가 7만원이 부과되는 것이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른 운전습관 및 교통법규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다.

장수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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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재능계발 기회 제공하여 인재양성 지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3일 더메이호텔에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구미희)와 함께 ‘2025년 초록우산 아이리더 발대식’을 개최하고, 도내 아동 인재들의 꿈과 재능 성장을 위한 지원을 본격화했다. 이날 행사에는 노홍석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기업 및 단체 후원자, 아이리더로 선정된 아동과 가족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함께하며 아이들의 시작을 축하하고 응원했다. 또한 후원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도내 아동의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있는 지역 후원자들의 따뜻한 나눔이 빛을 발했다. ‘아이리더’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이어가기 힘든 아동을 발굴해, 체계적인 후원과 교육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올해로 15년째를 맞았으며, 전국적으로 많은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 전북지역 아이리더로는 총 45명이 선발되었으며, 체육 분야 25명, 예술 분야 14명, 학업 분야 5명, 자율 분야 1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에게는 총 2억 8천만 원 규모의 후원금이 지원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