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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신속 구제…집중창구 27일까지 운영

○ 설 연휴 기간 인터넷쇼핑·택배·선물세트 관련 피해 집중 접수

○ 전문상담원 배치, 접수 후 3일 이내 신속 처리

○ 합의 불성립 시 한국소비자원 이관 조치

 

“설 명절 특수를 노리는 소비자 피해,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설 연휴 기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를 운영한다.

 

설 연휴 동안 온라인을 통한 선물 구매와 택배 이용이 크게 늘면서 배송 지연이나 파손·분실, 주문과 다른 상품 배송, 환급 거부 등 각종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변질 등 성수품 관련 피해도 주요 접수 대상이다.

 

집중창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비생활센터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가 함께 운영하며, 전문상담원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와 인터넷으로 상담을 진행한다. 접수된 사안은 3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업체 사실 확인과 합의 권고를 거쳐 신속히 구제 절차를 진행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된다.

 

지난해 설·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집중창구에는 총 150건(설 87건, 추석 63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도 연휴 이후 접수되는 배송 지연 및 품질 관련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한 소비자가 선물로 받은 김 선물세트에서 변질 제품과 소비기한 경과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 집중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판매자에게 환급을 권고했고, 해당 건은 환급 처리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에도 배송 지연이나 품질 하자 관련 피해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집중창구를 통해 상담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상담은 전북특별자치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1층 민원실, 063-280-3255~6)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063-282-9898)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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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하계올림픽 유치신청서 문체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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