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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안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는 위반행위가 명확히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위반행위 1건당 5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연간 5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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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뉴욕멜론은행, ‘글로벌 금융중심지’ 도약 협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 도청에서 세계 최대 수탁은행인 뉴욕멜론은행(BNY) 한국대표와 만나 금융산업 발전 방안과 글로벌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참석했으며, BNY 측에서는 전임 박현주 대표와 신임 서봉균 대표, 장철복 전주사무소장이 함께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대표 이‧취임을 계기로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지난 1월 29일 금융위원회에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공식 신청한 이후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전략적 연대를 본격화하고 있다. 약 59조 달러 규모의 수탁자산을 운용하며 글로벌 수탁·자산관리 분야를 선도하는 BNY와의 협력 강화는 금융특화도시 조성에 결정적인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BNY는 2019년 전주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전북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2023년에는 계열사인 BNY투자자문이 추가로 사무소를 열었으며,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와 지니포럼 연계 행사에도 꾸준히 참여해 왔다. 같은 해 제4회 지니포럼에서는 로빈빈스 회장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지니어워즈를 수상했고, 상금 1만 달러 전액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