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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진안소방서는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소방시설을 고의로 차단하거나,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군민들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군민들의 경각심 고취와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영업 중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 또는 잠금▲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방화문 폐쇄ㆍ훼손 및 장애물 설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소화펌프 고장 상태 방치 등이다.

 

적발 시 행위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는 위반행위가 명확히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을 확보한 뒤 48시간 이내에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위반행위 1건당 5만원으로 동일인에게 연간 50만원 한도까지 지급된다.

 

진안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은 항상 정상 작동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며 “군민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신고가 대형 참사를 막는 큰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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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에 식품기업 입주 수요 확대 지속..㈜신비바이오 투자 유치
전북특별자치도는 7일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 ㈜신비바이오와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비바이오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355억 원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14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 정헌율 익산시장,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 강병수 ㈜신비바이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도와 익산시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식품진흥원은 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을 맡아 투자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2026년 들어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체결된 다섯 번째 투자협약으로, 식품기업 입주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생산, 수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식품산업 집적지로, 현재 분양률이 약 80%에 도달하는 등 기업 집적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단계 확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도는 농식품부, 익산시와 함께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특히 2단계 사업을 통해 대체 단백질 중심의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