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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화재피난약자 보호... ‘119 화재대피안심콜’ 운영

 

진안소방서는 화재 상황에서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돌봄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및 독거노인 등 화재피난약자를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119 화재대피안심콜’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19 화재대피안심콜’은 사전 등록된 대상자에게 화재 발생 시 119상황실에서 이를 즉시 확인해 전화·문자로 대피를 안내하는 맞춤형 안전서비스이며, 같은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등록 세대에 한해 화재 사실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QR코드 또는 119안심콜(https://u119.nfa.go.kr/) 누리집 접속 ▲본인인증을 거쳐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동·호수 포함)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진안소방서는 화재 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위급 상황에서도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119화재대피안심콜’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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