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지난 14일 제5기(’23~’26) 무주군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른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 △무주형 아이 돌봄 지원, △반디 나눔 무주 운동 확산, △장애인 이동권 확대,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 △군립요양병원 운영 활성화, △임신축하금 지원 등 18개 사업과 15개 세부 과업이 포함됐다.
무주군은 2026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협력기관 관계자 중심의 전략팀을 구성하고, 총괄기획·가족복지·장애인복지·교육여가·지역복지·통합사계·노인보건 분과별로 계획 검토 및 조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는 무주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행정위원장 황인홍, 민간위원장 홍진흥)을 비롯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담당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별 질의응답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황인홍 군수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무주군 복지사업의 추진 방향성을 담은 것으로, 무주군은 이를 토대로 모두가 누리는 무주다운 복지공동체 실현에 매진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요구에 대응하고 나아가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에 출범한 무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연계 협력 기구로, 주민들의 사회보장 욕구에 맞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