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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체납차량 합동단속…번호판 영치 및 음주단속 병행

장수경찰서와 협력해 체납 근절 및 불법명의 차량 단속 강화

 

장수군은 장수경찰서와 합동으로 체납차량 단속 및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장수IC 일원에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장수군청과 장수경찰서 직원 7명(군청 3명, 경찰서 4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참여해 진행됐다.

 

단속반은 장수톨게이트 입구에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했으며, △체납 1회 차량은 현장 납부 독려 및 안내 △체납 2회 이상 차량은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를 시행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불법명의(대포차) 차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차량을 강제 인수하고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했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액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근절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장수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 방지 홍보를 병행하고, 운전자들에게 불법명의 차량 운행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장수군은 향후에도 경찰과의 공조체계를 유지해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근동 재무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현장 납부 안내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상시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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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4만 8,000명 대상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 1년간 시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예기치 못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 부담을 덜기 위해 「전북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종합보험은 도가 금융위원회 및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보험업권 상생기금 1호 지원사업인 「전북 소상공인 든든보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사고·재난에 따른 피해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약 24만 8,000명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이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보험은 ▲상해위로금 ▲상생화재보험 ▲실화(대물)배상책임 등 3개 보장으로 구성된다. 상해위로금은 업무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초 진단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4주 이상 6주 미만은 20만 원, 6주 이상 8주 미만은 30만 원, 8주 이상은 40만 원이며, 교통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생화재보험은 사업장에 화재·폭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실화(대물)배상책임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