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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 진안군 하천 수질개선과 주민 공중보건 환경 향상을 지속 노력

 

 

진안군은 2025년 신규사업으로 진안읍 정곡리에 활인동·개실마을, 정천면 갈용리 갈거마을, 백운면 동창에 화산·번덕마을, 마령면 동촌리 원동촌마을에 추진하는 진정백마지구 마을하수도 설치를 위해 지난 9월 30일, 10월 1일 해당 마을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해당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수관로 L=8.2km, 배수설비 143세대 등 국비 37억원을 포함한 총 8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마을하수도 설치계획과 가정 내 기존 정화조 폐쇄 후 분뇨 및 생활하수 배수설비 연결계획, 오수펌프장 설치 위치, 하수처리장 연결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혹시 누락된 계획이 있는지 재검토하여 내실 있는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해당마을 주민들은 “그간 하수처리가 안되어 주변 하천 수질이 저해되고 해충 및 악취 등으로 불편하였는데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게 되어 수질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청정 진안 이미지 제고 및 금강 및 섬진강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등을 위해 마을하수도 설치와 하수도 운영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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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권한대행, 공무집행방해·무고·명예훼손죄로 학부모 2명 고발
유정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권한대행이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를 대리 고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교장·교감 및 담임교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전주M초등학교 학부모 A와 B를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이 공무집행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1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A씨와 B씨는 자녀의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장·교감의 학교경영에 대해 2025년 3월부터 국민신문고, 전주덕진경찰서, 전주M초등학교, 전북교육인권센터 등에 50여 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수업 중 교실 무단 침입, 언론과 SNS 등에 비방과 명예훼손을 일삼았음은 물론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는 교원을 지속적으로 고통받게 한 명백한 교권침해 행위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학교 관리자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학부모 A와 B를 경찰에 대리 고발하게 됐다. 두 학부모는 앞서 전주덕진경찰서에 담임교사를 직무유기로 신고했으나 불입건 종결처리됐고, 전주시청에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등 악의적인 교사 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