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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 300여 진안군민 한목소리...

 

진안군은 25일 오전 군청 강당에서 300여 군민이 참석한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염원하는 범군민 결의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당은 군민들의 힘찬 함성으로 가득 차 단합된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결의대회는 정부가 전국에서 6개 군을 선정해 2026년부터 2년간 1인당 월 15만 원(연 18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계획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민의 간절한 바람과 단합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림으로써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다.

행사는 농어촌 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진안군본부(본부장 임수진) 주관으로 진행됐다. 대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진안군에서 발걸음을 떼어 전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는 임수진 본부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전춘성 진안군수, 동창옥 진안군의회 의장, 전용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축사, 그리고 범군민 결의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진안의 희망”이라는 구호를 함께 외치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다.

 

전춘성 군수는 “용담댐 건설로 6개 면 1,830세대가 삶의 터전을 떠나고, 3,600㏊의 농경지가 수몰되는 희생을 감내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진안군이 시범사업의 우선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당한 보상이자 마땅한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진안군은 이번 결의대회로 군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절박한 염원을 확인한 만큼,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한 군의 발걸음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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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헌법은 민주주의의 뿌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에서의 헌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원 전문성 함양을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오후 2시 전주 치명자산성지 평화의전당에서 ‘2025년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을 통한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 이해’를 주제로 열린 이 특강에는 도내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명시된 교육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의미와 기본 원리 △헌법에 담긴 국민 기본권의 이해 △헌법 31조와 35조에 담긴 지속가능발전교육 모색 등을 다루었다. 헌법재판연구원 최용범 헌법연구관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헌법적 가치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은 물론 교육과정과의 연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특강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민주주의 제도에서 헌법의 기본 가치가 무엇인지, 학교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해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구현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를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난 10월부터 헌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한국법교육센터와 협력해 도내 초·중학교 80여 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정미정 민주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