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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자치경찰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정보 서비스 제공

전북경찰청·네이버와 협업
○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 확인 가능

○ 아동․부모․교사 등 도민의 편의 증진과 아동안전 강화 기대

 

전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는 전북경찰청과 네이버(주)와 협력하여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아동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 보호하고 보호자와 경찰에 인계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망 역할을 한다.

 

지난 2008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전북에서는 편의점․문구점․약국 등 753개소가 위촉되어 운영 중이다.

 

그동안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상가 외부에 부착된 표지물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아동,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표시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에,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전북경찰청,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아동안전지킴이집 위치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위치를 알고 싶은 도민은 네이버나 네이버 지도에서 ‘아동안전지킴이집’을 검색하면 된다.

 

이연주 위원장은 "이번 협업으로,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동 안전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운영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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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