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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수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장수군은 한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수군은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명서류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간소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직불금 지급 및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 및 장수군청 축산위생과(☎063-350-24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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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2년 연속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2025년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에서 고창군 선주협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전국 단위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했으며, 전국 어촌계와 단체들이 항·포구·해변 등에 방치된 폐어구를 자발적으로 수거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환경을 개선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46개 어촌계와 단체가 참여했으며, 수거활동 실적과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가렸다. 고창군 선주협회는 회원 60명 중 50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폭염경보가 발효됐던 7월에도 구시포 연안 모래 속에 묻혀 있던 폐어구 4톤을 수거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방채열 선주협회장은 “회원들의 단합 덕분에 값진 결과를 얻었다”며 “수상과 함께 받은 포상금 500만 원은 회원 생활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회 참가를 적극 제안하고 지원해 준 전북도 해양항만과에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병하 전북특별자치도 해양항만과장은 “지난해 군산 비응어촌계 특별상에 이어 올해 고창군 선주협회가 최우수상을 차지하며 전북이 2년 연속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어업인들과 힘을 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