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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장수군,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접수

 

장수군은 한우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오는 8월 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한-캐나다 FTA 협정 발효일(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 손해를 입은 한우 사육 농가다.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관련 증명서류(2023년 생산·판매 실적 등) 및 신청서를 방문제출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마리당 △한우 5만 3119원 △육우 1만 7242원 △한우 송아지 10만 4450원으로 예상되며, 최종 지급 여부와 지원 규모는 서면·현장 조사, 심사위원심사 등을 거쳐 11월에 결정하고,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장수군은 농업인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증명서류의 상당 부분을 지역 농‧축협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간소화할 계획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 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신청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대상 농가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직불금 지급 및 신청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 사무소 및 장수군청 축산위생과(☎063-350-24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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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용 굴 80건 중 18건 노로바이러스 검출…교차오염 주의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유통 중인 생식용 굴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사한 80건 가운데 18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섭취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식자재마트, 대형마트, 수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 중인 생굴을 수거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굴은‘생식용’과‘가열조리용’으로 구분되며, 가열조리용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 이하의 저온에서도 장기간 생존하고, 극히 적은 양으로도 감염을 일으킬 만큼 전염성이 강하다. 감염 시에는 12~48시간 이내 구토, 설사, 복통,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어패류 바구니, 중량 측정용 저울, 손질용 칼 등 수산물 판매업장의 작업 환경에서도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된 조리도구를 통해 다른 수산물이나 식재료로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도 확인됐다. 연구원은 관계 부서와 시군에 해당 업장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으며, 조리도구와 작업대의 철저한 세척·소독 등 작업 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는 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