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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소방서, 풍수해 대비 현장점검

 

진안소방서는 여름철 장마에 대비해 풍수해 취약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풍수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침수 피해 감소를 위해 자연재난 취약지에 대한 순찰을 펼쳐 대응조치를 강구하는 등 시민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저수지, 침수 우려 취약도로, 하천 둔치, 야영장 등 위주로 진행했다.

 

진안소방서는 집중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활동에 집중하고 필요 시 현장 통제 및 피서객과 주민대피에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조한백 현장대응단장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여름철 장마·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태풍, 집중호우 등이 예상되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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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