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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문화산업·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활용 문화관광산업 새 도전!

○ K­문화도시, 전북자치도에 특례를 더해 창의적 산업진흥기반 구축

○ 5월 시군 사전 수요조사 실시 등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준비 착!착!

○ 규제 완화 특례 활용, 친환경 산악관광으로 경제 활력 키울 각오

 

100일 기념 기획보도(4대 특화산업 중심)

지난 4월 26일로 전북특별자치도는 출범한지 100일이 지나고 있다.

 

1월 18일 명실상부한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고자 전북이 잘하는 일들과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산업을 먼저 시도하고 도전하겠다는 특례를 담아냈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들은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이 시행되는 날까지 가동 준비를 마쳐야 한다. 100일을 맞아 4대 특화산업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있으며, 첫 번째 농생명산업에 이어 두 번째로 문화관광산업의 준비상황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문화산업진흥지구,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등 특례를 활용하여 지역의 핵심역량인 문화·관광자원을 융합·연계하여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문화·관광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전한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문화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미래성장 산업은 단연 문화·관광산업이다. 문화·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고용유발 효과 등에 있어 월등하기에 지역경제의 핵심 산업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한류 열풍은 일시적인 현상을 넘어 신한류(K-문화)로서 정착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한문화의 본향인 전북특별자치도는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발판 삼아 글로벌 문화 거점지역으로의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지역에 특화된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지원기관이 설립·지정되어 할 예정으로 기업 유치와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된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육성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또한 중요한 구성 요소로 도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산업에 필요한 미래융합형 인재 양성을 통해 기업과 전문인력을 균형적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군을 중심으로 부지조성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기업 등이 협업체계를 구성하고, 전북자치도는 진흥지구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 등을 전폭 지원하게 된다.

 

 

문화산업진흥지구 특례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구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번 연구를 통해 산업육성 방안, 추진 체계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5월 중 시군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시군이 지역 특성에 맞게 문화산업진흥지구 준비하고, 지구 후보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등 문화산업진흥지구 연말 신청을 목표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 올해 연말 전북자치도 문화산업의 초석이 될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특례 실행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

 

문화와 더불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하여 규제 완화 특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다양한 규제를 완화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통해 산림율 75%가 넘는 전북자치도의 동부권에 새로운 활력을 넣고자 한다.

 

특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자연생태 및 경관이 친환경 산악관광을 추진하는데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에 대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지구의 개발 방향과 사업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을 수립 후 산악관광사업 시행자 지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지난 1월부터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까지 시행령과 도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법 시행 이전까지 수립하고, 법 시행 후에는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25년 6월 정도 지구를 지정할 방침이다.

 

 

     < 추진절차 >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의 핵심은 산지 개발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에 있다. 지구가 지정되면 산장호텔, 리조트, 숲속야영장, 산악레포츠시설, 궤도, 일반음식점 등의 입지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전북자치도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산림치유와 휴양, 모험과 체험 등 산악관광을 위한 다양한 시설 도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도 가능하게 되어 그동안 개발이 불가능했던 산악지형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례 도입에 따른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홍보하여 민간 개발 참여를 한층 이끌어냄으로써 지역생산 및 고용확대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남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특별법을 통해 문화‧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문화의 핵심가치가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경제활동으로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전북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며 체류형 관광객 증대로 인구소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라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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