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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식당 업주 418명에게 9천만원 편취한 '장염맨' 검거

- 출소 후 2달만에 범행, 전국 맛집 3천곳에 전화, 장염 걸렸다고 속여 편취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경기 불황 시기에 약 10개월 동안 불특정 다수의 음식점 약 3천 곳에 전화해 “식사 후 장염에 걸렸다. 합의금 달라”고 요구, 418명에게 약 9천만원을 편취한 일명 ‘장염맨’을 검거해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압수하였다.

피의자는 과거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하다가 검거되어 작년에 출소했는데, 이후 두달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해 검거될 때까지 매일 전국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으며,

휴대전화로 지역명 맛집을 검색, 일일 평균 10∼20곳의 음식점에 전화해 그중 2∼3곳의 관계자에게 합의금을 받아 생활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피의자는 상습사기 형법 §351 ···· 15년↓징역, 3천만원↓벌금)

 

형사기동대는 언론보도 및 인터넷 검색(MBC 실화탐사대,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등으로 전국에 다수의 피해자가 있음을 확인, 즉시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를 특정하였으며,

피의자는 주간에 휴대전화로 지역 맛집을 검색해 범행대상을 선정해 전화했고, 야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꺼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이에 경찰은, 여러 증거자료를 분석해 피의자가 야간에 머무르는 지역(부산시)을 특정하고, 성인PC방, 편의점, 여관 등을 탐문해 검거하였으며 피해업소에서 음식을 취식한 사실은 없었다.

 

향후 수사 착수 후 분석한 계좌거래내역 외 약 20일간의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여죄(피해자 및 피해액)을 확인할 계획이다.

 

본 건과 유사한 요구를 받을 경우, 식사한 날짜와 시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음식점 CCTV 등 자료를 통해 음식을 취식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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