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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 운영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가세요”

 

장수군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12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후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한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납세자가 세액을 착오로 신고·납부하는 등의 경우 주로 발생한다.

 

장수군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692건, 1660만원 정도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636건, 전체 미환급금의 92%를 차지했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환급대상자가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액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관내 현수막 게재, 전화 안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청 방문없이 장수군청 재무과로 전화 신청(063-350-2237)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 에서 ‘환급금 간단 조회’를 이용해 간편하게 조회 및 환급신청하면 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기한 내에 찾아가길 바란다”며 “지방세 미환급금의 주인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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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