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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경찰·도로공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장수군은 20일 장수IC에서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한국도로공사진안지사 장수영업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9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대는 현장 영치, 3대는 영치예고 나머지 5대의 차량은 즉시 체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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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