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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경찰·도로공사,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장수군은 20일 장수IC에서 장수군청, 장수경찰서, 한국도로공사진안지사 장수영업소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꾸려 고질적인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 및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를 분석해 체납 차량 선별 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이날 9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하고 이 중 1대는 현장 영치, 3대는 영치예고 나머지 5대의 차량은 즉시 체납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단속된 차량의 소유자가 번호판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해당 체납액을 완납한 후 영치부서를 방문해야 한다.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현철 재무과장은 “앞으로도 체납 차량에 대한 상시 번호판 영치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자동차세가 체납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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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