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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교육청, 초등학생 모형칼 ‘소지 금지’

도내 초·중학교 등에 공문 안내… “폭력적인 놀이 문화 형성 안돼”

 

최근 초·중학생들이 사이에서 ‘당근칼’이 유행하자 전라북도교육청이 소지 금지에 나섰다.

 

전북교육청은 도내 초·중학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만 14세 미만의 학생들이 모형칼 구입 및 소지를 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교육과 학부모 안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일명 ‘당근칼’은 플라스틱 재질의 칼 모형 완구로 칼집에 연결된 칼날을 돌려 접고 펴는 방식의 장난감이다. 문구점에서 1,000~2,000원이면 손쉽게 구매할 수 어 있다. 칼날이 뭉툭하고 칼끝이 둥글어 다칠 위험은 적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적인 놀이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흉기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과 칼부림 모방 놀이문화로 인해 생명 경시 사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학부모들의 관심과 지도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당근칼을 사용한 찌르기, 목 겨누기, 인질 놀이 등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면서 “모형칼 뿐만 아니라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위협 요소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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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