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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 백운면지사협, 마을복지 실현 위한 홍보부스 운영

 

진안군 백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박희곤, 이하 협의체)는 지역주민과의 관계향상 및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제9회 백운면민 화합 문화예술 孝 한마당’행사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협의체는 백운면민을 위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과 앞으로 추진될 마을복지 사업에 대해 홍보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협의체 박희곤 위원장은 “모두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희망 백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 복지를 위한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양질의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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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