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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3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 오는 17일까지 교육급여·교육비 집중신청기간 운영… 상시 신청도 가능


- 교육급여 현금 아닌 바우처로 지원…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교육비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집중 신청 기간을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신청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형제·자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지원되는 만큼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이바우처(e-voucher.kosaf.go.kr)로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기존 수급자인 경우 오는 20일까지 사전접수가 가능하며, 정식 운영 기간인 3월 29일부터 내년 6월 28일까지 기존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 가능하다.

 

교육급여 지원대상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며, 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학교급별에 따라 41만5천원~65만4천원까지 교육활동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자는 항목별 지원 기준에 따라 학비(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컴퓨터,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교육청 노경숙 학교안전과장은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용 절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등 차별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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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심각’단계 해제, 의료계 및 도민 노고에 감사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 1년 8개월간 유지돼 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오는 10월 20일 0시부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의료현장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의료서비스 정상화와 도민 불편 해소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은 의료 인력 부족과 진료 지연 등으로 도내 의료기관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특히 응급실과 중증환자 진료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위축되면서 도민들은 장시간 대기와 접근성 저하로 불편을 겪었고,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도내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 역시 의료현장을 응원하며 상호 격려를 통해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았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위기경보 해제는 의료계와 도민이 함께 만든 결과이며, 모두가 이룬 공동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힘든 여건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준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불편을 감내한 도민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앞으로도 지역의료 강화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