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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2023년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

○ 전북형 청년수당, 3,000명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 지원

○ 소득수준 및 재직기간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 성장 사다리 역할 기대

○ 1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접수, 자세한 사항 도청 누리집서 확인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본격 추진에 나선『전북 청년 함성(함께성공) 패키지 사업』 1탄으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전북도는 13일(금) 지역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의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전북형 청년수당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업, 중소기업 등 지역 산업에 종사하면서 도내 정착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19년 500명 규모의 시범사업 시행 이후, 참여자의 높은 만족도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힘입어 매년 사업 대상을 확대*해왔다.

* (’19) 500명 → (’21년) 1,000명 → (’22년) 2,500명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수준(중위소득 150%이하→180%이하)과 재직기간(1년 이상→6개월 이상)을 완화해 지원 규모를 3,000명으로 확대했다.

 

시군별 인원은 전주 1,338명, 군산 441명, 익산 480명, 정읍 144명, 남원 102명, 김제 105명, 완주 138명, 진안 24명, 무주 27명, 장수 24명, 임실 27명, 순창 30명, 고창 60명, 부안 60명이다.

 

청년수당을 지원 대상은 도내 농업, 임업, 어업, 중소기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 분야에 6개월 이상 종사자 중 가구 중위소득 180%이하 청년(만18세~만39세)이다. 또한 전북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공고일 현재 전북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신청 희망자는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누리집(ttd.ezwel.com)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1월 16일(월)부터 2월 24일(금)까지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30만 원씩 1년간 신용(체크)카드 연계 포인트 방식으로 수당이 지급된다.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사용 가능 업종에 해당하는 도내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그간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정책 선호도가 높았던 만큼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성장을 돕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홍석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8기 공약『전북 청년 함성 패키지 사업』의 첫 번째인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본격 추진을 시작으로, 도내 청년들이 일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업 대상이 3,000명으로 확대된 만큼 많은 청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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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반침하 선제 대응… 우기 전 굴착공사장 점검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한 전북자치도의 선제적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철 우기를 앞두고 도내 대형 굴착 공사장 5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 명일동, 부산 사하구 등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도심지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도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도내 지반침하 사고는 총 78건이며, 이 중 48.7%가 7~8월 집중호우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대상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된 사업장으로, 전주시, 군산시, 순창군에 위치한 공동주택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축 공사장 5개소다. 이 중 군산 지곡동 공사장의 최대 굴착 깊이는 19.77m에 달한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자치도 지하안전위원회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소속 전문가들이 참여해 합동으로 진행된다. 점검 항목은 △지반안전성 △계측계획 △차수방안 △발파 및 소음관리 △배수시설 △지하매설물 영향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을 권고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