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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고향사랑기부제’조례안 입법예고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고향사랑기금 설치․운용 사항 등 규정

 

 

 

전라북도는 23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전북도보와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고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에는 기부자에 제공할 답례품과 관련해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 기부 관련 사무 등의 금융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조례안은 다음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조례 제정과 함께 관련 위원회 구성, 답례품 및 공급업체 결정 등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제도 시행 준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10만원 초과분은 16.5%)과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문화·예술·보건 분야 증진, 청소년 인재 육성·보호, 사회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주체/대상

⦁개인(법인·단체 불가, 연 500만원내), ⦁전국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주소지 제외)

답례품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금액 30% 이내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금지)

기부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 · 운용(취약계층, 문화예술,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증진 사업 등)

모금·홍보

⦁지자체 자율적 홍보 허용(광고매체 활용), 개별 권유・독려는 금지

세액공제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16.5%)

 

김미정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출향민의 애향심을 높이고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출향도민, 지역 연고자 등 기부자 유형에 따른 홍보 및 답례품을 준비해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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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계고 교사를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직무대행 유정기)은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해 교원들의 진로·학업 설계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5 진로·학업 설계 지도 실무 과정 직무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5일까지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에서 진행된 이 연수에는 도내 일반계열 고등학교 교사 78명이 참여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전문성을 함양했다. 직무연 수는 교사들이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과목 선택을 지도하고, 책임 있는 학점 이수를 도모하는 ‘진로·학업 설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전국 단위의 저명한 강사진이 참여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는 물론 커리어넷 활용법, 학생 유형별 지도 방법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다.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가 교사들은 중간 과제로 실제 학생 2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상담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실습형 교육에 적극 참여했다. 또한 학교 규모별로 분임별 토의를 진행하며 각 학교의 교육과정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예제를 통해 실질적인 컨설팅 역량을 키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