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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8월19일까지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 받는다


 

무주군은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연탄쿠폰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존재하며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의 수요 발굴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구 당 지원액은 총 신청인에 따라 변경되며, 사업 대상자에게 실물 카드형 쿠폰을 통해 지원한다. 신청은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오는 19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쿠폰 사용 기간은 동절기인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한 세대에 다수의 연탄쿠폰(카드) 지원 대상이 거주하더라도 지원 대상수에 관계없이 가구(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단위) 당 1명에게만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사용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 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탄쿠폰(카드)을 타인양도, 현금화 등 부정으로 사용할 경우 연탄 쿠폰 대금 제한은 물론 사업 지원대상자에서도 제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연탄바우처를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층 이웃이 몸과 마음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는 해당 사업의 수요자 발굴에 나서게 됐다”라며 “저소득층 동절기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생활 안정 도모,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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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1월 3일부터 정부합동감사 수감
전북특별자치도 및 14개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가 11월 3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된다 . 이번 감사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실시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중앙 부·처·청 소속 35여 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한다. 감사단은 도와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가보조사업과 위임사무의 예산 집행 적정성, 중앙정부 정책사업 수행 실태 등을 종합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 절감 여부, 재난·안전 관리, 지역경제 및 복지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번 감사를 도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지적사항은 신속히 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안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감사단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진철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도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