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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현대모터클럽과 자동차극장 무료영화 상영

 

 

장수군은 지난 20일 문화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는 현대모터클럽과 함께 장수잔디구장 옆 주차장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 자동차 극장을 무료로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자동차 총 60여대, 약 150여명의 군민들이 참여했다.

 

특히 지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자동차 극장이라는 색다른 문화를 제공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현대모터클럽 봉사단은 2015년부터 자동차를 매개로 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영화관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는데, 장수군을 직접 찾아 이렇게 안전한 자동차 극장을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장수군에서도 군민들이 보다 나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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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