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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 장계면, 제5회 김동신의병장 추모제

제5회 김동신 의병장 추모제가 14일 장수군 장계면 동명마을 김동신 의병장 묘역에서 거행됐다.

 

장계면 사)김동신의병장 추모사업회(회장 신복철)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추모제에는 장정복 군의회 부의장, 추모사업회 회원 및 장계면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소규모로 진행됐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초헌관에 이광춘 장계면장, 아헌관에 장정복 군의회 부의장, 종헌관에 최한주 추모사업회 회원 순으로 제례를 거행했다.

 

김동신 의병장은 1906년 최익현, 민종식과 함께 무주, 순창, 구례 등 호남 일대에서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활약을 펼쳐 ‘삼남의병대장’이라는 칭호를 얻었으며 일본 경찰에 체포된 후 내란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순국했다.

 

이후 공을 인정받아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됐으며, 추모사업회는 이러한 호국정신을 받들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이광춘 장계면장은 “김동신 의병장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본받고 호국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앞으로도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김동신 의병장을 선양하고 그 고귀한 정신이 후대에 널리 계승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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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