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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국민권익위원회, 무주군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교육

‘22년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둔 공직자 특강

- 무주군 공직자 대상으로 청렴교육

- 강사로 나선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 이해충돌방지법 알기쉽게 설명

 

 

 

 

 

 

 

국민권익위원회가 8일 무주군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중심의 청렴 특강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실시했다. 특강은 오는 2022년 5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법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등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무주 전통문화의집에서 실시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특강은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이 직접 강의하였으며,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이 부위원장은 정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방향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상 공직자의 신고의무와 제한‧금지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무주군 전 공직자가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해야만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반부패 관련 법령뿐 아니라 새로 시행되는 청렴 관련 법령들에 대한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특강을 마친 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2020년 용담댐 방류피해와 2021년 냉해피해를 동시에 입은 부남면 과수농가를 비롯해 IC 만남의 광장 농특산물판매장 등을 둘러보고 농가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권익위는 권익위 성금으로 명절 나눔 물품을(무주 농·특산물) 구입해, 무주군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고 무주군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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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협업형 필수의료 시범사업 공모 '정읍아산병원'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 공모에 정읍아산병원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자치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2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서남권 지역 소아 필수의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은 지역 거점병원과 동네의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정읍아산병원(2차 의료기관)은 야간·휴일 진료를 포함한 소아 입원 및 응급진료를 총괄하는 거점 역할을 맡고, 동네의원 등 1차 의료기관은 경증 외래진료를 담당하는 등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병·의원 간 의뢰·회송 및 진료정보 교류 체계를 통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적시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 진료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시범사업에 앞서 2024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2억 원(도 50%, 시 50%)을 투입해 정읍아산병원에 소아외래진료센터를 구축하고, 지역 소아 필수 의료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온 노력이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