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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뉴스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대상 확대

-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상 확대


- 산후체조 등의 건강관리와 가사활동 도와

- 서비스 이용 금액 중 산모 본인부담금의 90% 군비로 지원

 

무주군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2021. 5. 22. 기준 출산 예정 또는 출산)으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주민이 대상(변경 전-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산모와 신생아는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정서적 지지 등의 건강관리와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1일 9시간)를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이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태아유형과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표준형일 경우 산모 본인부담 금액은 단태아의 경우 11만8,400원, 쌍태아는 1명의 인력 지원 시 15만2,000원, 2명 지원 시에는 20만7,200원이다. 2명의 인력이 지원되는 삼태아 이상의 경우는 23만6,800원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하혜림 주무관은 “무주군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조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는 군비로 지원을 하고 산모 본인은 10%만 부담을 하는 것”이라며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기본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군민 건강증진,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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