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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레드푸드복합센터 방문, 공사현장 안전지도

 

장수소방서는 1일, 화기취급이 많은 겨울철 공사장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여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지도에 나섰다.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총 14건의 공사장 화재 폭발사고 등으로 3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6월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의 38명의 사상자를 낸 가연성 우레탄 폼 작업 중 화재다.이번 대책은 겨울철 대형화재 발생 방지 및 작업장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계자의 자율 소방 안전관리 등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했다. 

장수소방서는 장수군 계남면 장수레드푸드 복합센터 공사장을 방문하여 ▲건축 공사장 관리 책임자 및 근로자 소방안전교육 ▲공사장 내 위험물 임시 저장 및 화기 취급 주의 지도 및 단속 ▲공사 중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시 화재감시자 배치권고 ▲위험물 저장·취급 안전 지도 ▲공사장 임시 소방시설 매뉴얼 배포 등을 실시했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화재를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며 “향후 대형 공사장에서 화재 등 유사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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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전국 최초 ‘지방정부지급채권’ 압류로 체납징수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10억1천만 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하고, 336명을 통해 2억2천만 원을 징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으로,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조사 결과 체납자 중에는 지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 하는 버스운송사업체, 시설비를 지급받는 종합건설업체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는 이들에 대해 채권 압류예고 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즉시 압류 및 추심 조치를 취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적 체납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상반기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운영계획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