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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내년 6월부터 위험물차량운반시 자격요건 필수

장수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 개정법령 홍보


 

장수소방서는 2021년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위험물운반자 자격요건 없어도 운행 가능했으나 내년 6월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차를 몰려면 국가기술자격인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중 하나를 취득하거나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의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하도록 위험물 운전자에 대해 자격 취득 및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하여 위험물 수송안전을 강화했다.

만약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한,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하여 위험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상한액 상향 및 부과대상을 확대, △제조소 등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30일 이내에 제출의무 신설 △위험물제조소 등 사용 중지 및 재개에 대한 신고의무가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김장수 소방서장은 “위험물제조소등에 정기점검 관련 안내문 발송 등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위험물 제조소 등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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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형 수상레저의 중심지 ‘구이 수상레저단지’ 준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륙형 수상레저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구이 수상레저단지’를 완공하고 수상레포츠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3일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일원에서 ‘구이 수상레저단지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유희태 완주군수, 지역 정치권 인사와 군의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단지의 완공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46억 원을 투입해 2017년부터 9년간 추진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약 1만585㎡ 부지에 수상레포츠안전교육센터(499㎡), 계류시설(240㎡), 주차장, 편의시설 등이 조성됐다. 특히 본관동인 수상레포츠안전교육센터는 카누, 카약 등 무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중심으로 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친수형 복합레저공간으로 활용된다. 전북도는 이번 구이 수상레저단지와 조성 중인 군산 무녀도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를 연계해 해안권과 내륙권을 아우르는 ‘전북형 수상레포츠 관광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상레포츠 산업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험·교육·치유형 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