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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집중 단속기간 운영

 

장수소방서는 설명절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신고 포상제 소방시설 차단,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폐쇄·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연중 상시 운영중이다.

 

주요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이며,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포함)와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장애물설치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

 

신고는 장수소방서 방문, 우편, 홈페이지로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장수소방서 방호구조과(☎ 063-350-6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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