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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감염병예방법 위반 유흥주점 업주 등 9명 적발

전북경찰청은 지난 12월 1일부터 도내 전 지역에서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중이며, 연초 특별 방역대책 행정명령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점관리시설(유흥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 위반 여부를 집중점검 하고 있다.

 

 유흥주점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일 23:00경, 완주군 소재 유흥주점에서 문을 잠그고 손님을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한 업주와 손님 8명을 현장에서 적발하였다.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80조 7호 (집합금지명령위반 / 300만원↓벌금)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총경 임상준은 “매일 천여 명이 신규 코로나 확진자로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만큼, 코로나 19의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 라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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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연수원, 신규임용예정 공무원 첫 교육 17~29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17~29일까지 공직가치 함양과 실무 중심 역량 강화를 목표로 ‘신규임용예정 지방공무원 교육’을 운영한다. 교육 대상은 교육행정 28명, 사서 4명, 시설 6명, 공업 4명, 시설관리 14명, 운전 16명 등 총 72명이며, 교육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59시간으로 강의와 참여식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직무 지식 전달을 넘어 조직문화 적응과 공직윤리 확립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이 초기에 느낄 수 있는 소외감이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선배와의 소통을 넓혀 정서적 안정도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육은 교육감 권한대행 특강을 시작으로 전북교육 주요 정책 이해, 청렴교육, 4대폭력 예방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또 선배 공무원과의 대화, 팀빌딩 활동 등 신규공무원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협업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여식 교육 비중을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교직원수련원, 군산교육지원청, 군산학생교육문화관 기관방문을 통해 행정 현장을 직접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민완성 원장은 “신규 공무원들이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기에 올바른 가치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