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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내 차안의 119 차량용소화기

 

무진장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 차안에 1차량 ‧ 1소화기를 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규정에 의해 현행 법령에서는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차 화재 대비 안전관리를 위해 5인승을 포함한 전 차량으로 의무화가 확대 추진중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전국 차량 화재는 최근 5년간(15년~19년) 2만 4,788건, 하루 평균 13건이 발생했다. 대부분은 무더위에 냉각수나 오일 등에 대한 점검 없이 에어컨의 무리한 가동, 전선의 노후화 또는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엔진 과열 등으로 발생한다.

차량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운행을 피하며 운행 전·후 냉각수와 각종 오일, 타이어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할 때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증을 받은 ‘자동차겸용’ 표시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운전자가 초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에 두는 것이 좋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소화기 한 개는 화재초기에 소방차 1대 이상의 힘을 발휘하다”며 차량 화재 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내 차안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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