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 대여 서비스'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계인은 매년 1회 이상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후 7일이내에 점검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건물 관계인 대다수가 점검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사용방법등도 미숙해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시설 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무진장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기구 무상대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열‧연기 감지기 시험기 ▲방수압력 측정기 ▲방수압력측정기 ▲전류·전압특정기 등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관내 5개 119안전센터에 비치하여 점검기구 대여와 함께 사용방법 교육을 위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대여를 실시한다”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 063-350-6246)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