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는 12월10일부터 소화기 등 안전기구를 갖추지 않은 건설현장 시공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연면적 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이 있다.현행법에는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을 적발해 설치명령을 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방식으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해도 즉시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의무조항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사장 안전을 확보를 위해 반드시 공사 시작 전부터 임시소방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난 10일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없는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시소방시설은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필수시설이다”며 "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공사장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