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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군, 생태관광 활성화에 힘쓴다

 

 

진안군은 지역의 활기를 찾고 매력적인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진안만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중장기 전략수립 마련에 나섰다.

 

군은 2016년부터 23억원을 투자하여 자전거생태탐방로, 섬진강 생태쉼터, 화전교 지질생태탐방로, 은천숲 조성사업 등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 전라북도 생태관광 평가 시 관광객이 찾아오고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2021년에는 방문자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사업방향을 정하여 기존 마을창고를 활용해 생태밥상, 꽃차체험 등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생태관광 거점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시장성이 우수하다는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4천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다.

 

이에 생태관광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동협의체 구성과 지역주민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은천마을을 대상으로 인삼 등을 활용한 생태밥상 개발에 나서는 등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진안군의 생태관광 체험은 5~10명의 가족단위의 인원을 대상으로 마이산을 넘어가는 아름다운 숲길과 훼손되지 않은 우수한 풍광과 마을을 지켜주는 은천숲을 주축으로 하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에코매니저의 해설을 통해 그 안에 숨어 있는 스토리텔링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안군만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여 환경보전, 주민참여, 소득증대의 3박자가 맞는 생태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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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법 특례로 ‘어업잠수사’ 활용 수산자원 포획 전국최초 시범시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어업잠수사’를 활용한 마을어장 수산자원 포획·채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업인들이 수년간 제기해온 현장 수요를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북특별법’에 따른 특례 적용을 통해 실현된 사례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3월부터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며, 어업잠수사를 투입해 새로운 포획 방식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검증하고 있다. 정착성 수산동물인 해삼, 전복 등은 바닥이나 암반에 붙어 있어 채취를 위해 잠수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수산업법상 포획은 해녀(나잠)나 잠수기 어선을 통해서만 가능해 인력 확보가 어렵고 임차 비용이 과도한 실정이었다. 이로 인해 어촌계에서는 마을어장 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지속돼 왔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스킨스쿠버를 활용한 시험어업도 시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전북특별법」 제87조(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특례)에 어업잠수사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4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험어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도지사 승인만으로도 시험어업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