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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고장난 소화펌프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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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