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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연중운영!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 두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로는 △고장난 소화펌프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훼손 및 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은 현장 확인 후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박덕규 소방서장은 “비상구 폐쇄·훼손 등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군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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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장수군·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도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전북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