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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 순회교육

 

무진장소방서는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밝혔다.

 

지난 8월 27일 구급차내에서 환자 이송 중 주취자(환자)에 의해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순회교육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단계별 매뉴얼 ▲폭행 현장 노출 구급대원의 자기방어 및 극복 방법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 법규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대비-대응-수습 단계별 추진 대책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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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장수군·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도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전북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