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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 순회교육

 

무진장소방서는 9월1일부터 9월4일까지 전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폭행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밝혔다.

 

지난 8월 27일 구급차내에서 환자 이송 중 주취자(환자)에 의해 구급대원 폭행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ㆍ폭행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순회교육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구급대원 폭행피해 방지 단계별 매뉴얼 ▲폭행 현장 노출 구급대원의 자기방어 및 극복 방법 ▲가해자 처벌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방법 ▲구급활동 방해행위 처벌 법규 ▲폭행피해 근절을 위한 대비-대응-수습 단계별 추진 대책 등이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장비를 파손하는 등의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구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이 폭행이나 협박 등의 두려움을 갖지 않고 적극적으로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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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