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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119 이용 의료기관 이송환자 감염병확진 시 통보의무有

 

무진장소방서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안내하고 나섰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구급대원 보호와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5년 12월 15일자로 신설되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일선 현장에서 이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구급대원과 구급탑승자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코로나19 등 법정 감염병 확진자 이송 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속한 감염병 통보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에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의 119를 이용한 의료기관 이송환자 감염병 확진 시 신속한 통보를 위해 서한문 발송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의료기관 홍보 계도를 실시(9월 30일까지)하고 10월 1일부터 감염병 확산방지 통보 위반에 대해서는 수사개시 등 엄정대응 할 계획이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의 신속한 감염병 환자 사실 통보는 구급대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의료기관 의협 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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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방, 무인파괴방수차로 특수재난 대응력 검증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24일 군산시 중앙초등학교 훈련동에서 무인파괴방수차를 활용한 실건물 파괴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대형‧특수화재 대응체계를 실질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첨단 장비 운용과 전술 절차를 실제 현장 수준으로 재현해 진행했다. 특히 훈련의 전 과정에서 장비 운용, 지휘 통제, 안전 확보 절차를 단계별로 검증하며 실전 대응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훈련 내용은 ▲파괴작업 시 차량의 구조적 안정성과 현장 적응성 검증 ▲최적 부서 위치 및 작업 반경 확인 ▲장비 운용 중 안전성‧효율성 점검 등으로, 실전 대응력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군산교육지원청과 군산중앙초등학교의 협조 아래 추진돼, 기관 간 협력과 재난대응 공조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훈련에 투입된 무인파괴방수차는 원격 조종으로 최대 21미터 높이까지 노즐을 전개해 4mm 철판과 160mm 두께의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로, 소방대원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고열‧폭발 위험 현장에서도 외벽이나 천장을 뚫고 내부에 소화용수를 직접 분사할 수 있다. 이 장비는 119특수대응단에 처음 배치된 이후, 전주시 여의동 자동차용품점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