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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장수군, 코로나19확산예방, 금연대상자 비대면 지원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금연 클리닉 관리 대상자들을 비대면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6일 장수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예방과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 금연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 보조제 배달 등의 ‘비대면 원격 금연클리닉’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금연클리닉은 의료원에 직접 방문을 통해 이뤄졌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 누구나 전화 상담으로 비대면 금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금연에 필요한 보조제(패치, 껌, 가그린, 치약 등)를 집에서 받아볼 수 있다.

장수군은 지난 2018년부터 ‘금연 장려 조례’를 제정해 금연클리닉 등록 후 성공시 12개월 20만원, 18개월 50만원, 24개월 8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금연 등록 후 4주, 12주, 6개월에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를 실시해 금연 여부를 확인하고 12개월, 18개월, 24개월째는 일산화탄소검사, 요검사, 모발검사를 실시한다. 금연클리닉 등록은 장수군보건의료원‧장계면건강생활지원센터 금연클리닉실에서 할 수 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은 “비대면 금연 서비스는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포함된 흡연자 본인은 물론 가족구성원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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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전북서 첫 지방 순회 '찾아가는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 가져
금융위원회가 1일 전북에서 처음으로 소상공인·지역주민의 금융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를 목표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 중인 전북에서 금융위원회의 첫 지방 순회 간담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전북자치도와 금융위 등은 금융 소외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금융위원회 복합지원' 및 '소상공인 보험업권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락현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소상공인 대표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전북은행·광주은행 등 금융기관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복합지원 협약으로 도는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한다. 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금융상담 서비스도 적극 추진한다. 보험업권 협약을 통해서는 3년간 20억 원 규모의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조성해 소상공인 신용보험, 상해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