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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 확대

무진장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홍보

 

 

무진장소방서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관계인의 자체점검에 따른 부실점검 최소화를 위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소방대상물로 변경되었다.

또한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8일 이내로 제출해야 한다.

만일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이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되며,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자체점검 해당월에 관계인 등에게 소방시설 자체점검 안내문을 상시 안내하고 있으며,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특정대상물 관계인에게 법령개정사항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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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장수·순창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업무협약
전북특별자치도가 1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장수군과 순창군과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최훈식 장수군수, 최영일 순창군수가 참석해, 2026년부터 시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장수군·순창군은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도-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계 시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비 가운데 도비 30%를 부담해 시범사업 추진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비율 상향과 지방교부세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번 공모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평균 1개 군이 선정된 것과 달리, 장수군과 순창군 등 2개 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전북은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하며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