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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무진장소방서,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시행

 

 

 

무진장소방서는 오는 9월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

현(現)법안은 주택건설사업과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란 건설업체가 소방시설공사까지 일괄 수주한 뒤 소방 관련 시설은 따로 전문 소방업체에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가 하도급 계약과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해서 발주하고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전문 소방업체의 직접 입찰참여가 가능해지고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전문소방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기준 발주(입찰) 공고하는 소방시설공사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무진장소방서에서는 관내 공공기관 및 소방시설업체에도 개정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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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정읍 ㈜쓰리에이씨 현장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정읍시 소재 환경 분야 유망기업 ㈜쓰리에이씨를 방문해 기업 현장의 애로를 점검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도와 정읍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이 함께 참여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내 공용 주차장이 근로자 수에 비해 부족해 근무환경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애로사항이 제기되었다. 이에 도는 정읍시와 협의해 첨단산업단지의 교통 여건과 주차 수요를 분석한 뒤, 산업통상부 주관 ‘산단환경조성 및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 등 기반시설 확충 관련 국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국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정읍 첨단산단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노후산단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기회발전특구(정책산단)로 지정됨에 따라 관련 공모사업 참여가 가능해진 점을 활용해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작은 불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전북을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이 뿌리내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