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소방서는 8일,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안전관리 자율책임제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요건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법령 위반행위와 3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으며,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에 대한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무진장소방서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1개소, 영화상영관 1개소, 휴게 음식점 2개소, 목욕장 1개소, 골프연습장 1개소 등 총 6개소가 2013년부터 시작하여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 운영중이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우수업소 표지부착과 함께 소방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2일까지 온·오프라인 우편 및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 방문을 통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7월경 1개소를 우수업소 선정 심의회 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한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이번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시행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문화 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