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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당부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 발휘-

 

무진장소방서는 7일 주택화재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택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설치율이 낮아 보급률을 향상시켜 주택화재 시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게 되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으로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화기는 압력게이지 녹색 표시와 제조일자 기준 사용기한 10년을 확인해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배터리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박덕규 무진장소방서장은 “소화기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여 화재로부터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중한 소방시설이다”라며 “각 가정에 소화기와 감지기를 비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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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 '25년 정책공모전 시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자치경찰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도민과 경찰관이 함께 만들어낸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치안 정책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6일부터 한 달간 도민과 경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책 제안은 모두 91건으로 고령 어르신 안전, 청소년 범죄 예방, 첨단기술 활용 등 지역 특색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설동준 씨의 ‘치매 고령자 위치확인 배지 배포’가 차지했다. QR코드가 새겨진 배지를 활용해 실종 치매 노인을 빠르게 보호자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지능형CCTV 센서로 긴급 상황을 포착하는 시스템(박세희) ▲청소년 온라인 도박 조기 차단 서비스(유현명) ▲점등형 표지병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정준철)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경찰관 부문에서는 정명조 익산경찰서 경사가 ‘작은 차이가 안전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과속방지턱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