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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화재대피로 "경량칸막이"

 

무진장소방서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는 공동주택 세대간 설치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 홍보에 나섰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는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설치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도록 만든 9mm가량의 석고보드 벽체로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2016년 새벽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에서 경향칸막이를 뚫고 대피하여 일가족 3명이 안전하게 대피하기도 하였다.

 

무진장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등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통로인 ‘공동주택 경량칸막이’의 중요성과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안전픽토그램 스티커 배부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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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 '25년 정책공모전 시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자치경찰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도민과 경찰관이 함께 만들어낸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치안 정책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6일부터 한 달간 도민과 경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책 제안은 모두 91건으로 고령 어르신 안전, 청소년 범죄 예방, 첨단기술 활용 등 지역 특색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설동준 씨의 ‘치매 고령자 위치확인 배지 배포’가 차지했다. QR코드가 새겨진 배지를 활용해 실종 치매 노인을 빠르게 보호자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지능형CCTV 센서로 긴급 상황을 포착하는 시스템(박세희) ▲청소년 온라인 도박 조기 차단 서비스(유현명) ▲점등형 표지병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정준철)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경찰관 부문에서는 정명조 익산경찰서 경사가 ‘작은 차이가 안전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과속방지턱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