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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무진장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차단 등으로 사용 불가능,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에 대하여 신고포상제를 2020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운수시설, 복합건축물 등으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을 차단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 포함) 등을 하는 행위 ▲비상구를 용접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에 해당된다.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는 소방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진장소방서 방호구조과(063-350-62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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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사랬더니 90% 부정수급... 돈세탁업체·영업업체 동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에서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챙긴 부정수급 사업장이 올해 대거 적발됐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현물 보조금 사업이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은 21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올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지원 사업장 중 판매업체와 담합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이 총 79곳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신청한 보조금 총액은 21억 1,336만 원이며, 이 중 공단이 추정한 부정수급액은 약 18억 9,994만 원으로 무려 89.8%가 부풀려진 셈이다.(첨부1) 특히 적발된 사업장 중 1곳은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지원 대상인 A업체는 안전장비 판매업체 B사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 실제로는 공급받지 않은 장비를 비용 처리한 뒤 보조금을 수령했다. 안 의원은 “감사원 제보가 있기 전까지 공단은 해당 부정수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78개소의 경우에는 돈세탁 업체와 영업업체까지 동원된 ‘조직범죄’ 수준의 부정수급이라고 안 의원은 밝혔다.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