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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

화재오인 우려 행위시 사전 신고해주세요

 

무진장소방서는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전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는 자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이는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 예방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게 위해 연막소독 등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해 과태료 부과는 부족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방서나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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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경찰위원회, '25년 정책공모전 시상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가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전북자치경찰 정책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도민과 경찰관이 함께 만들어낸 우수 아이디어를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치안 정책에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 현장의 경험을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26일부터 한 달간 도민과 경찰관으로부터 접수된 정책 제안은 모두 91건으로 고령 어르신 안전, 청소년 범죄 예방, 첨단기술 활용 등 지역 특색과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도민 부문 최우수상은 설동준 씨의 ‘치매 고령자 위치확인 배지 배포’가 차지했다. QR코드가 새겨진 배지를 활용해 실종 치매 노인을 빠르게 보호자와 연결하는 시스템으로,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지능형CCTV 센서로 긴급 상황을 포착하는 시스템(박세희) ▲청소년 온라인 도박 조기 차단 서비스(유현명) ▲점등형 표지병으로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정준철)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됐다. 경찰관 부문에서는 정명조 익산경찰서 경사가 ‘작은 차이가 안전을 만듭니다’라는 제목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과속방지턱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