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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전북도,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북특별자치도는 봄철 등산객 증가와 영농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월 30일까지 4주간 실시되며, 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도내 산림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지전용 허가(신고) 없이 무단 형질변경하는 행위 ▲산나물·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벌채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이며, 특히 보전산지를 불법 전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의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 시설 정비’와 관련하여 산간 계곡 내 무단 시설물 설치와 하천 인근 산림의 부적절한 개간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산림 훼손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로 건강한 산림환경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산림은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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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업무 담당자 실무능력 제고... 7일 직무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예산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예산업무 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예산업무 담당자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수는 2026년도 추경예산 편성 업무를 앞두고 지방교육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및 실무능력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맞춤형 예산관리시스템(UBIS) 사용법 안내 △특별교부금 운용 요령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이해 △재정투자사업 심사의 대응 방안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부패 유발 요인 및 청렴 체감도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학교)에서 체감하는 청렴 저해 요인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수와 맞춤형 예산관리시스템(UBIS)을 도입하는 등 현장 밀착 지원에 힘써왔다. 이상곤 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이 지방교육재정 상황과 다양한 예산제도를 이해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산업무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