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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스

진안양수발전소 주천면 추진위원회, 선진사례 시찰

산청양수발전소 견학을 통해 진안만의 유치 성공 청사진 확보

 

진안양수발전소 주천면 추진위원회(위원장 신갑수)는 1일, 추진위원 40여 명과 함께 경남 산청양수발전소를 방문하여 발전소 운영현황 및 건설과정을 청취하고 이주마을인 예치마을을 견학했다.

지리산 중산리 중턱에 위치한 산청양수발전소는 시설용량 700MW로 2002년 준공 당시 국내 최대규모의 발전용량으로 건설되었으며 남부지역 전력수요의 급성장에 대비하고 전력수급 안정을 도모하며 현재까지 운영중이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견학에서 산청양수발전소의 지하 발전소 시설 내부를 견학하며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발전 시스템과 친환경적인 운영 노하우를 면밀히 살폈다. 특히, 이주 마을 주민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예치마을 이호태 이장으로부터 발전소 건설 당시 수몰 지역 주민들이 겪었던 다양한 일들과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 해소 방안 등을 청취하며, 향후 우리 군의 유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얻었다.

신갑수 추진위원장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에 양수발전소 유치는 진안군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절호의 기회"라며, "선배 발전소인 산청의 성공 사례를 통해 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진안군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여 반드시 신규 양수발전소를 유치해 내겠다”고 강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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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이송처치료 인상... 취약계층은 기존 최대 15만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확대
전북특별자치도는 14일부터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인상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이송처치료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응급의료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송비 지원을 기존 건당 최대 15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확대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보건복지부의 관련 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14년 이후 장기간 동결된 이송처치료를 현실화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에 따라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 기본요금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일반구급차의 기본요금은 이송거리 10㎞ 이내 기준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오른다. 10㎞를 초과하면 추가요금은 1㎞당 1천원에서 1천500원으로 인상한다. 특수구급차는 기본요금이 7만5천원에서 9만5천500원으로, 10㎞ 초과 시 추가요금은 1㎞당 1천300원에서 2천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존 일반구급차에 적용하던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 탑승 부가요금 1만5천원은 폐지한다. 야간 할증 적용시간은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에서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확대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도 할증요금을 적용해 구급차 운영에 필요한 현실적인 비용을 반영한다.